이 페이지는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.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하며, 비자·입국 정보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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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?

답변 상태
예, 개인용 수량이라면

빠른 답변

네, 개인 사용이라면 가능합니다. 한국 관세청은 건강기능식품이 6병 이내이고 면세 금액 범위 안이면 개인 사용으로 봅니다. 그보다 많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한국 관세청은 건강기능식품(보충제)이 6병 이내, 600달러 이하이면 개인 사용으로 인정합니다.
  • 면세 범위 안이면 추가 제품 확인이 면제됩니다.
  • 마약류나 제한 성분이 든 보충제는 약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승인 없이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.

준비할 것

  • •성분표가 있는 원래 포장
  • •분명히 개인 사용으로 보이는 수량

흔한 실수

  • •되팔거나 선물할 목적으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많은 양을 가져오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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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
병 수와 가격 기준은 한국어 관세청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. 여행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