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?
답변 상태
가공식품은 가능, 신선식품은 불가
빠른 답변
김치나 떡 같은 조리·가공 식품은 검역 검사 대상이 아니지만, 고기·유제품·신선 과일과 채소는 신고해야 하거나 반입이 금지됩니다.
알아 두면 좋은 점
- 김치나 떡처럼 조리·가공한 식물성 식품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.
-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거의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.
- 고기, 가공육, 유제품은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. 반입 금지 지역에서 왔거나 그곳을 거친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. 확인 없이 가져오지 마세요.
- 농·임·수산·축산물은 1인당 합계 40kg, 해외 취득가격 약 ₩100,000까지입니다.
준비할 것
- •밀봉된 원래 포장의 음식
- •잘 모르겠다면 세관에 신고
흔한 실수
- •신고하지 않고 짐 속에 음식을 숨기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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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질문
- 한국에 고기나 유제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?고기, 가공육, 유제품은 신고해야 하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NO입국과 출입국
- 한국에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?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거의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. 식물, 씨앗, 흙은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김치 같은 조리·가공 식품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.NO입국과 출입국
- 한국에 술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?네, 만 19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. 현재 한국어 관세청 페이지는 합계 2리터, 총 가격 US$400 이하를 면세 한도로 안내합니다. 초과분은 신고하고 과세해야 합니다.예, 조건부입국과 출입국
공식 출처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