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페이지는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.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하며, 비자·입국 정보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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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처방약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?

답변 상태
예, 단 성분을 확인하세요

빠른 답변

대체로 가능합니다. 개인 사용이면 처방전과 함께 가져올 수 있지만, 마약류 성분이 든 약(일부 수면제, 감기약, 진통제)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
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허가 없이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을 반입하면, 해외에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관세청은 개인용 일반의약품이 6병 이내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이면 별도 요건 없이 통관된다고 안내합니다.
  • 기내에 가지고 타는 100ml 초과 액체 약은 한국어 또는 영어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.
  • 약은 원래 포장에 담고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가지고 다니세요.

준비할 것

  • •원래 포장
  • •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
  • •마약류 성분이 든 약이라면 사전 승인

흔한 실수

  • •본국에서 합법인 약이 한국에서도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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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
관세 수치는 한국어 관세청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. 약 종류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.
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