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페이지는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.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하며, 비자·입국 정보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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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고기나 유제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?

답변 상태
신고와 검사 없이는 불가

빠른 답변

고기, 가공육, 유제품은 신고해야 하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소고기, 돼지고기, 양고기, 닭고기, 햄, 소시지, 육포, 우유, 치즈, 버터는 신고 대상입니다.
  • 반입 금지 지역에서 왔거나 그곳을 거친 가공육 등 동물성 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, 가축 질병 발생에 따라 목록이 바뀝니다.
  • 수출국의 검역증이 있고 그 나라가 한국의 위생 요건을 충족하면, 문제가 없는 한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준비할 것

  • •세관 신고
  • •해당 국가에 대한 동식물검역본부(APQA) 규정

흔한 실수

  • •샌드위치, 소시지, 치즈를 신고하지 않고 싸 오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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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
반입 금지 지역 목록은 바뀝니다. 출발 전에 APQA 사이트를 확인하세요.
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