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페이지는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.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하며, 비자·입국 정보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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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술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?

답변 상태
예, 면세 한도까지

빠른 답변

네, 만 19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. 현재 한국어 관세청 페이지는 합계 2리터, 총 가격 US$400 이하를 면세 한도로 안내합니다. 초과분은 신고하고 과세해야 합니다.

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한국어 관세청 페이지와 인천공항 안내는 2L 이하, 합계 400달러 이하로 안내합니다.
  • 영문 관세청 페이지에는 아직 1L로 되어 있어 영문 페이지끼리도 내용이 다릅니다. 신고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.
  • 만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.
  •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은 신고해야 합니다. 자진 신고하면 세금이 감경되고,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
준비할 것

  • •만 19세 이상일 것
  • •한도 이내의 밀봉된 병

흔한 실수

  • •예전의 1리터 기준이 아직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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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
공식 영문 페이지와 한국어 페이지는 술과 향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. 한국어 페이지와 인천공항 안내가 일치하므로 이 답변은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.
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