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객도 부가세(VAT)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?
답변 상태
예, 택스프리 매장에서
빠른 답변
네. 관광객은 택스프리 매장에서 영수증당 ₩15,000 이상 구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, 계산대에서 즉시(여권 제시) 받거나 출국 전 공항 창구나 키오스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알아 두면 좋은 점
- 영수증마다 ₩15,000 이상이어야 하며 물품은 새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.
- 창구에서 즉시 환급: 1회 결제액이 ₩15,000 이상 ₩1,000,000 미만이고 여행 전체 사용액이 ₩5,000,000 이하여야 합니다. 여권을 제시하세요.
-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.
- 인천공항에서는 1터미널(3층 28번 게이트 근처)과 2터미널(3층 면세구역 250·253번 게이트 근처)에 환급 창구와 키오스크가 있으며, 현금 환급은 보안 검색 후에 지급됩니다.
- 대상: 한국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, 그리고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.
준비할 것
- •매장, 창구, 키오스크에서 모두 필요한 여권
- •영수증과 사용하지 않은 물품
흔한 실수
- •환급과 세관 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위탁수하물에 넣는 것
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세요?
유용한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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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한도는 세무 당국이 정하며 시간이 지나며 바뀌었으니 매장에서 확인하세요.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