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도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?
답변 상태
공식 규정은 없음, 경우에 따라 다름
빠른 답변
확인한 공식 페이지는 입국 요건으로 편도 또는 왕복 항공권을 명시하지 않지만, 국경에서의 최종 결정은 출입국 심사관이 하며 항공사에는 자체 체크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알아 두면 좋은 점
- VisitKorea의 비자·여행 요건 페이지에는 편도 또는 왕복 항공권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.
- 최종 입국 결정은 입국 항구의 출입국 심사관이 합니다.
- 체크인할 때 항공사가 다음 일정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항공사에 물어보세요.
준비할 것
- •질문받을 경우를 대비한 예약 확인서 등 다음 일정의 증빙
- •숙소 주소
대안
- •예약하기 전에 항공사와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·영사관에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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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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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-ETA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?K-ETA 임시 면제 목록에 있는 여권만 가능하며, 면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그 밖의 무비자 여행자는 탑승 전에 K-ETA를 받아야 합니다. 목록은 2023년 이후 늘었으니 K-ETA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국가를 확인하세요.경우에 따라 다름입국과 출입국
공식 출처
편도 항공권을 요구하거나 면제한다는 공식 출처는 찾지 못했습니다.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 항공사에 문의하세요.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