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-ETA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?
답변 상태
여권과 날짜에 따라 다름
빠른 답변
K-ETA 임시 면제 목록에 있는 여권만 가능하며, 면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그 밖의 무비자 여행자는 탑승 전에 K-ETA를 받아야 합니다. 목록은 2023년 이후 늘었으니 K-ETA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국가를 확인하세요.
알아 두면 좋은 점
- 여권이 무비자 대상이지만 면제 목록에 없다면 비행기나 배에 타기 전에 K-ETA를 받아야 합니다.
- 한국은 K-ETA 한시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(VisitKorea, 2025년 12월 26일). 대상 국가와 지역은 K-ETA 공식 웹사이트에 있습니다.
- 목록은 출처와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. VisitKorea의 비자 페이지에는 아직 22개 국가·지역만 나와 있지만 이후 공지는 수십 곳을 더 포함하므로, 본인 여권은 꼭 K-ET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- K-ETA는 3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효하며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.
- K-ETA는 비자가 아니며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최종 결정은 출입국 심사관이 합니다.
- 면제 대상 여행자도 무료 온라인 전자입국신고서는 작성해야 합니다.
준비할 것
- •면제 목록과 대조해 확인한 본인의 여권 국가
- •K-ETA를 받지 않았다면 탑승 전에 K-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
흔한 실수
- •2026년 12월 31일 이후 여행에도 면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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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질문
-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?많은 국적이 제한된 기간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, 여권과 여행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. 본인의 국가를 확인하고 K-ETA나 전자입국신고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.경우에 따라 다름입국과 출입국
- 출국 전에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?네. 한국에 입국하기 최대 3일 전부터 한국 시간 기준으로 무료 온라인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제출 후 72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.예, 조건부입국과 출입국
- 여권 만료가 임박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?체류 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국적, 비자 종류, 출발 국가에 따라 6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.경우에 따라 다름입국과 출입국
공식 출처
면제 목록은 확대되어 왔고 바뀔 수 있습니다. 본인 여권과 여행 날짜에 대해 K-ET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