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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한국 방문 시 의약품·처방약 규정

평소 먹는 약을 가져가는 것은 대부분 괜찮지만 일부 흔한 약은 한국에서 규제됩니다. 짐을 싸기 전에 내 약을 확인하세요.

출발 전 준비 · 2026-10-05 업데이트 · 읽는 데 5분

일반의약품과 보충제

관세청은 개인용 일반의약품이 6병 이내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이면 별도 요건 없이 통관된다고 안내합니다.

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내, 600달러 이하이면 개인 사용으로 봅니다.

승인이 필요한 약

마약류 성분이 든 약(일부 수면제, 감기약, 진통제)은 해외에서 처방받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 승인 없이 반입하면 한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휴대 방법

약은 원래 포장에 넣고 영문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가지고 다니세요. 기내에 가져가는 100ml 초과 액체 약은 한국어 또는 영어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이 필요하며, 기내에는 비행에 필요한 양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한국에서 약 구입하기

약사는 흔한 증상에 쓰는 일반의약품을 추천해 주며, 관광지 약국에는 “Language assistance available”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당번 약국은 밤, 주말, 공휴일에 문을 엽니다.

복잡한 약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을 받아 오세요.

가격, 시간표, 입국 규정은 바뀝니다. 아래 수치는 대략적인 값이며 이 가이드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시점에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반영합니다. 여행 전에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