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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?

답변 상태
예, 단기 체류라면

빠른 답변

네. 단기 방문객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.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, 여권을 제시하며,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. 일부 업체는 본국 면허증도 요구합니다.

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단기 체류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으며, B종은 9인승 이하 차량입니다.
  •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여권(또는 외국인등록증)이 필요하며, 일부 업체는 본국 면허증도 요구합니다.
  • 결제는 운전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야 합니다.
  • 제주공항에는 렌터카 업체가 있지만 일부 사이트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.

준비할 것

  • •국제운전면허증과 본국 운전면허증
  • •여권
  • •본인 명의의 신용카드

흔한 실수

  • •렌터카 창구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외국 면허증만 보여주는 것
유용한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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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
한국이 인정하는 국제운전면허 협약은 도로교통공단 페이지에 있으나 확인한 날에는 열 수 없었습니다. 렌터카 업체와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세요.
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3일

규정, 요금, 정책은 바뀝니다. 여행 전에 위의 공식 출처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